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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건축기사 건축법규 2018 2회 문제해석 오답노트

by 뭉칙 2020. 3. 5.

건축기사 건축법규 2018 2회 문제해석 오답노트

 

 

81번. 시가지방재기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82번.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 안벽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목욕장의 욕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83번. 옥상조경 면적

옥상부분의 조경면적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안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지면적 1,000m^2에 대한 조경면적 10%는 100m^2

- 최대 옥상조경면적 기준은 100m^2 * 50/100 = 50m^2

-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은 100m^2 - 50m^2 = 50m^2

 

84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구역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m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85번. 지구단위계획

도시, 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

 

86번. 허가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주거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 -> 영업시설 -> 문화집회시설 -> 전기통신시설 -> 산업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87번.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출할 수 없는 건축물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충전소 및 저장소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원순환 시설

묘지 관련 시설

 

88번.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5,000m^2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89번. 주차대수 규모 300대 이하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90번. 다중이용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 건축물

 

91번.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9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페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가능

 

93번.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각각 300m^2 이상인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 노인복지시설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94번.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완화기준

완화대상 :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

완화기준 : 100분의 120의 범위

 

95번.  승용승강기 설치대수

건축물의 용도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Am^2)
3,000m^2이하 3,000m^2 초과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

2대 2 + (A - 3,000/2000)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1대 1 + (A -3000/2000)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기타시설

1대 1 + (A-3000/3000)

 

97번.  회전문

회전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98번.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200m^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이상인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500m^2 이상인 건축물

-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합계 2,000m^2이상인 건축물

 

99번. 건축물의 기본 원칙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100번.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면적 150m^2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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