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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건축기사 건축법규 2019 1회 오답노트 정리

by 뭉칙 2020. 3. 2.

2019년도 1회 건축기사 건축법규

 

81번.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확보면적(가로 * 세로)
특고압 또는 고압 100kW 2.8m * 2.8m
저압 75kW이상 ~ 150kW미만 2.5m * 2.8m
150kW이상 ~ 200kW미만 2.8m * 2.8m
200kW이상 ~ 300kW미만 2.8m * 4.6m
300kW이상 2.8m 이상 * 4.6m 이상

 

82번.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표면인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의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지표면 산정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

 

83번.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구역(개발제한, 도시자연공원, 시가화조정,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역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84번.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 설치 금지장소(주차장 관련 무조건 출제)

  • 정차, 주차가 금지된 부분
  • 횡단보도 5m 이내도로
  • 너비 4m미만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6m미만)
  • 종단기울기 10%초과 도로
  •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내의 도로부분

85번.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기준

1. 거실 바닥면적 50m^2이상인 층 -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2. 거실바닥면적 50m^2이상인 2종 근린, 문화 및 집회, 수련, 숙박, 위락, 다중이용 시설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3. 거실 바닥 면적 합계 1,000m^2 이상인 층 - 환기설비 설치

4. 층바닥면적 1,000m^2 이상인층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5. 층 바닥면적300m^2 이상인층 - 급수전 1개 이상 설치]

 

84번. 주차장의 수급 실태

3년마다 실태조사

 

85번.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

1. 지정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5.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88번. 제1종 일반거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교육시설 중 (유,초,중,고)

5. 노유자시설

 

89번.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환기

 

90번.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

골프장 - 1홀당 10대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m^2당 1대

위락시설 - 시설면적 150m^2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91번. 지구단위계획

도시, 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92번. 건축의 행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93번. 피난계단의 구조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이상

 

94번.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건축선 지정

도로의 교차각 당해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이상 8m미만 4m이상 6m미만
90도 미만 4 3 6m이상 8m미만
3 2 4m이상 6m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 2 6m이상 8m미만
2 2 4m이상 6m미만

 

95번. 허가대상 용도변경

주거업무 -> 근린생활 -> 교육,복지 -> 영업 -> 문화 -> 전기통신 -> 산업 -> 자동차

 

96번.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 높이 9m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

- 높이 9m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1/2이상

 

97번.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용도
5,000m^2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종교시설             - 운수시설

 

 

98번.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

특화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

 

99번. 층고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나, 높이가 다를 경우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100번. 방화벽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m^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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