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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일상생활

자동차 교통위반 과속,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전환 efine.go.kr

by 뭉칙 2020. 3. 21.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전환
efine.go.kr

운전을 하다보면 원치않은 경우나 뜻하지 않은 경우에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아래의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의 사이트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 납부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과태료는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예금,부동산,급여) 상태로 진행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고 최대 75%까지 부과

 

범칙금은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음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시

A의 운전자가 B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위반의 경우 B의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이고 

A가 운전해서 B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위반의 경우 A의 실제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우선 과태료에서 범칙금은 1차과태료 전 신청하여 전환할 수 있고 약간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칙금 전환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벌점이 쌓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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